“단 한 번 바르면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겨요”, “팔자 부분 올리고, 눈가가 번쩍 떠져요.”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로 화장품을 방송에서 판매한 홈쇼핑사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송에서 화장품 사용 전후 효과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내용을 내보내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2조 제4항, 53조 3항 1호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은 2022년 6월 2일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을 방송 판매했다. 이 방송에서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이에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이 제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이다. 방송에서는 패널이 탄력 앰플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으로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깁니다”, “이마 부분 피부채움이 410%
방송통신심의위,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 등 철퇴 현대홈쇼핑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과 GS SHOP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은 △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은 의사가 추천・연구・개발했다고 방송해 법정제재를 내렸다. 이밖에도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한 CJ오쇼핑‧NS홈쇼핑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서 ‘주의’ 내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성분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을 한 롯데홈쇼핑과 K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은 지난 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시스테인 판매방송에서 △ 미백기능성 화장품에 기미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 제품 주요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어막 딱 쳐주면서 철통방어’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 K쇼핑도 미백기능성 화장품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방송에서 기미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능성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상품판매방송사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