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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용기·포장 ‘친환경’ 표현하려면 실증해야”

김기웅 의원 등 10명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오인 우려 크고 과장 가능성 높아”

화장품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성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임종득·김소희·서명옥·이만희·백종헌·최형두·안철수·박성훈·조지연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 물분해성 등 화장품과 그 용기·포장의 환경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제 13조의 2·제 14조 제 1항 후단 신설)

 

 

김기웅 의원 등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친환경성·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화장품의 환경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성에 입각한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 식약처장은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해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 화장품과 해당 용기·포장의 환경 속성,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경우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화장품과 그 용기·포장의 환경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각 회원사의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수렴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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