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바르면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겨요”, “팔자 부분 올리고, 눈가가 번쩍 떠져요.”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로 화장품을 방송에서 판매한 홈쇼핑사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송에서 화장품 사용 전후 효과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내용을 내보내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2조 제4항, 53조 3항 1호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은 2022년 6월 2일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을 방송 판매했다. 이 방송에서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이에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이 제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이다. 방송에서는 패널이 탄력 앰플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으로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깁니다”, “이마 부분 피부채움이 410%”, “처진 부위 개선 유지가 167%” 등을 언급해서다.
아울러 “실관리를 인터넷 검색창에 딱 한번 쳐보실래요? 금액과 사진들과 효과들과, 여기 팔자 부분이 어떻게 끌어 올라가는지. 눈가가 어떻게 번쩍 떠지는지. 라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나 처졌는데, 나 올리고 싶은데(...) 그 모든 관리의 끝판왕이 바로 이 실관리인거죠” 등을 언급하며 방송 전반에 걸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조장했다.
SK스토아 ‘닥터리핏 콜라겐실100 리프팅 앰플’과 신세계쇼핑 ‘닥터리핏 콜라겐 당김실 앰플’도 소비자 오해를 조장했다.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SK스토아는 지난 해 8월 25일 ‘닥터리핏 콜라겐실100 리프팅 앰플’ 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501%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보면서 얼굴 전체를 피부를 끌어당기는데 처진 눈가, 이마 볼, 처진 턱살, 처진 입가. 여러분 이래서 녹는 콜라겐 실이 좋다 좋다고 하는 겁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 “꺼진 이마에 즉각적으로 수분 증가해서 채움이 410%” △ “실과 같이 썼더니 167%의 개선에 피부 처짐에 도움을 주더라” △ “500%, 400%, 이마, 채움, 끌어당김. 이런 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방송이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수치를 제품 사용 전후의 개선율로 오인케 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쇼핑은 지난해 10월 15일 ‘닥터리핏 콜라겐 당김실 앰플’ 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에서 “자, 눈가가 처져있었어. 그 자리가 어떻게요 500% 이상. 이게 1년이 아니라 바로예요. 바로 500%. 이마, 볼, 턱살, 입가 부위 별로 피부 끌어당김이”라고 언급하는 등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수치를 제품 사용 전후의 개선율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인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