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 행사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케이스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지난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 helpcosmetic.or.kr )를 통해 공동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국가(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키르기스스탄·태국·필리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수출 전선에 현장 중심의 실질 지원책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법제처(처장 이완규· www.moleg.go.kr )가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두 부처는 지난 1일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한 주요 국가별 규제·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에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등을 포함해 15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별로 제공 범위를 24국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한 고품질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