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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 동반 지원 체제 구축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15국가·37건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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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수출 전선에 현장 중심의 실질 지원책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법제처(처장 이완규· www.moleg.go.kr )가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두 부처는 지난 1일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한 주요 국가별 규제·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에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등을 포함해 15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별로 제공 범위를 24국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한 고품질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게 △ 영업 등록 △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의 내용을 폭넓게 제공한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 helpcosmetic.or.kr )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동시에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각종 교육자료 등 제공하고 있으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만6천여 건에 이르는 해외법령 원문과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보다 높은 수준의 해외 법령정보를 화장품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제하고 “두 부처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성 높고 효과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와의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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