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5월 가정·감사의 달을 맞아 선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선물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식약처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선물로 구매할 경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사용기한 △ 자녀에게 화장품 선물 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화장품은 피부 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돼 있으므로 받을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