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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대전지법 “콜마BNH 임시주총 9월 26일까지 열라”

콜마홀딩스-콜마BNH 갈등 2라운드…윤 부회장 측 유리한 고지 점령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 윤상현 부회장-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간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9일 콜마홀딩스(윤상현 부회장)가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5년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한다”고 허가하고 일자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지만 법원은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의 결정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현재로서는 윤 부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현 윤여원 대표의 교체도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콜마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지분 31.75%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실적 부진을 문제 삼고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콜마비앤에이치의 가처분 신청, 이후 양측의 주장과 반박, 재반박 등이 이어져왔으나 이제부터는 법정 싸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콜마그룹 창업자 윤동한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5월 30일)한 상태여서 당분간 내홍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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