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통관 등 ‘풀필먼트 서비스’ 구축도 과제 美·EU 등 中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반면교사’…ESG 기준 충족 상품으로 승부해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판매(이하 역직구)는 일본·미국·아세안으로의 화장품·의류·음악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지난 2014년 6천791억 원에서 2023년 1조6천972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국내 판매자가 국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커머스 기업은 판매자의 물류 운송·통관을 대행하는 동시에 배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용이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업계는 △ 제조기업-소비자 간 직접 거래(M2C) △ 특정 상품 특화 ‘버티컬 플랫폼’을 앞세워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김나율 연구원의 최신 ‘트레이드 브리프-역직구 수출시장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이 리포트는
큐텐·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약외품 등의 게시물에서 불법유통 572건·부당광고 97건 등 모두 66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점검했다. 대상으로 삼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며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점검 배경과 사후 조치에 대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유통은 모두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부당광고는 97건이었으며 이 중 화장품이 53건(식품 44건)이었다. ◇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례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45건, 의약품 오인·혼동 7건 등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 ▲ (불법유통 의료기기)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