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협 “안전성 평가 책임, ‘영업자’로 변경이 타당”
최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한국화장품수출협회(회장 이경민·이하 화수협)가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7월 8일자 '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831 참조> 화수협은 지난 24일 간담회(코트라 IKP 3층 오영교실)를 갖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추진 경과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의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등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행정 편의주의"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책임판매업자’(RP)에게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데 대한 반발이 컸다. 이미 ‘책임’이 명시된 직무에 안전성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압도했다. 즉 가장 현실성있는 문제로 △ 안전성의 1차 책임자는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 안전성 평가 서류 작성 시 제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