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조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 현행 화장품법 ‘제 16조 판매 등의 금지’의 제 1항 제 4호의 위조·변조한 것 → 변조한 것으로 개정하고 △ 제 5호로 ‘위조 화장품’ 항목을 별도로 독립하며 △ 제 3항으로 식약처장은 위조화장품(제 5호 신설 조항)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제 36조 벌칙 제 1항 제 4호)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파일: 아래 첨부문서 참조>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