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기술 탈취 관련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전 벌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액은 감경했지만 유죄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은 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이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 선케어 관련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
(주)현승종합건설(대표이사 이승규)이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주)인터코스코리아(대표이사 최철규)의 대형 공장 증축 건립을 수주, 오늘(25일) 착공에 들어간다. 경기도 오산 가장산업단지(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38) 내에 △ 건축면적 6,949.12㎡ △ 연면적: 12,079.76㎡ △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팩토리로 오는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설계·감리는 종합건축사무소 (주)예건사가 맡는다. 이번 인터코스코리아 CGMP 공장 증축은 그 동안 화장품을 포함해 의약품(KGMP)·건강기능식품(GMP)·일반식품(HACCP)·반도체(ICR/BCR)·물류시스템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시설을 완성했던 (주)현승종합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면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주)현승종합건설은 그 동안 화장품 부문 생상공장 건립 부문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다. 2020년 이후의 포트폴리오만 살펴봐도 △ ㈜라비오 평택 드림테크 공장 신축 △ ㈜노디너리 천안 성거산업단지 공장·사옥 신축 △ ㈜피에프네이처 코스메틱 오송공장·사옥 신축 △ ㈜엘에스화장품 인천 신공장 건축(이상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한국콜마 연구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대한 민사 1심 소송에서 “전 한국콜마 연구원들이 (인터코스코리아에게)유출한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와 진행 상황 전 세계에 사업장을 둔 이탈리아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화장품 ODM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직접 얽혀있는 이 사건은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근무 이후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A씨는 퇴사한 지 일주일 뒤 인터코스의 한국법인(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으로 이직했다. 그는 한국콜마 재직 당시 사용하던 랩탑 컴퓨터에서 자외선차단제 기술 관련 주요 업무파일 수 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A씨와 근접한 시기인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
국내 유수 OEM·ODM 전문기업에서 당시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비롯해 시트마스크(마스크팩)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동시에 법인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창모)은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이와 함께 다른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화장품 제조업체의 선크림(선케어 제품)·시트마스크·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이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과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5년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이탈리아 인터코스가 50 대 50으로 합작, 출범했던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기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 전량 인수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독립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 출범을 알린다. 인터코스코리아(대표 알렉산드로 레쿠페로)는 “지난해 7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법인의 공식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단지 내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완공,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메이크업·스킨케어 제품을 생산 공급해 왔다. 인터코스는 지난 1972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설립한 글로벌 화장품 OEM·ODM 기업으로 유럽·미국·아시아의 주요 뷰티 기업부터 인디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550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현재 대륙 세 곳에 △ R&D센터 11곳 △ 생산 공장 15곳 △ 영업·마케팅 사무소 15곳을 운용 중이다. 메이크업·스킨케어·헤어·향수·퍼스널 케어 등 뷰티 산업 전반에 걸쳐 창의·혁신성을 강조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알렉산드로 레쿠페로 대표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