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슈티컬’ 개념 선정·광고는 ‘불법’ EGF(상피세포성장인자), 유효·안전성 이유로 원료 사용 불가 전성분 표시 원칙이지만 보호물질 성분은 라벨 표기 의무없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와 관련해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 현행 중국 화장품 법규 규정·관련 기술 규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 특정 원료의 사용 여부 △ 라벨 표시 성분 △ 경내 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차이 △ 경내 책임자 변경 방법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전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MPA는 앞으로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Q: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는지.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피해야 하는 것은 세계
한국무역협회, 중국 화장품 CFDA 인증 동향 발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베이징지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 업종별 CFDA 인증제도 변화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의 시장진출 편의를 위해 상하이 푸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등록제를 올해는 10개 자유무역구로 확대 시행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등록제 실시로 수입산 일반 화장품 등록 소요기간이 과거 3~5개월에서 5영업일로 단축된 가운데 2018년 3월 22일까지 상하이 푸동지역에 등록한 일반 화장품은 1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측은 “등록제 실시 직후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신청을 관망하는 추세였으며 2017년 말까지 등록한 제품은 600건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등록된 제품이 4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하며 “최근 샤넬 립스틱 봄 신상품이 전자 등록증명서로 7일만에 통관돼 해외와 거의 동시간대에 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검험검역국은 화장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업체 등록제를 통해 수입‧판매 기록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