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신원료(NCI)로 추가 승인한 품목은 모두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이치24시코리아가 리이치24H컨설팅그룹의 켐링크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에 따르면 중국 NMPA는 2023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화장품 신원료로 13개에 대한 고시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추가 사항을 고지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새롭게 승인한 이들 13개 성분의 경우 상세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해 공개한 명칭은 중(한)문 명칭을 기준으로 한 영문 표기이며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INCI 명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NMPA가 추가로 승인한 13개의 신원료는 △ Pyrroloquinoline quinone disodium(PQQ) salt(CAS No. 122628-50-6: 12월 4일) △ α-Dextran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12월 7일) △ Candida Bombicola/Glucose/Prinsepia Utilis Oil Ferment(12월 11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 NMPA)이 화장품 중 ‘무피로신’ 등 19가지 성분에 대한 보충 검사방법을 발표하고 이의 적용을 공식화했다. 최근 중국 NMPA는 △ 무피로신을 포함한 5가지 성분 △ 타피나로프 성분 △ 비마토프로스트 등 5가지 성분 △ 엘루비올(Elubiol) 등 8가지 성분 등 모두 19개 성분의 보충 검사방법에 대해 공고했다. 무피로신·푸시딘산·티모롤·테르비나핀·에리트로마이신 등은 유액·크림·액상(물) 화장품에서 무피로신 등 5가지 성분의 정성·정량 측정에 적용하게 된다. 타피나로프 성분의 경우에는 유액과 크림 타입 화장품에서 해당 성분의 정성·정량 측정에 적용한다. 유액·크림·액상·젤·왁스·파우더류 화장품에서는 비마토프로스트·타플루프로스트·라타노프로스트·트라보프로스트·타플루프로스트 등 5가지 성분 측정이 이뤄진다. 이밖에 엘루비올(Elubiol) ·니트로벤지미다졸(Nitrobenzimidazole)·오르니다졸(Ornidazole)·티베랄 (Tiberal)·티니다졸(tinidazole)·이프로니다졸(Ipronidazole)·로니다졸(Ronidazole)·하이드록시메트로니다졸(Hydroxymetronidazole) 등 8가지 성분은 유액
중국 내 △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주소·명칭 변경 신청 △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없어진다. 대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대조심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www.nmpa.gov.cn )은 지난 24일 ‘국무원 판공청 증명사항 정리업무에 관한 통지’(국판발[2018] 47호) 발표를 통해 NMPA가 관리하는 16항목의 증명서 제출을 없앤다고 공고했다. <원문은http://www.nmpa.gov.cn/WS04/CL2138/339281.html 참조> NMP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증명서를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들 16개에 이르는 인증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발표일(7월 24일)로부터 이들 항목에 대한 증명사항은 집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명서 제출 집행 중단과 관련, 화장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 가지이며 이는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변경(주소·명칭)과 수입 특수·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과 관련한 것이
화장품 등 법령·안전성 정보·허가심사 등 전 분야 협력 강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제(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 약감국과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류 처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식약총국)을 폐지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시장총국이,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는 약감국이 담당케 하는 업무분장을 확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기준,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표 참조)를 차지하고 있어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7년말 현재 중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은 한국이 19억 달러(점유율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