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주소·명칭 변경 신청 △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없어진다. 대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대조심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www.nmpa.gov.cn )은 지난 24일 ‘국무원 판공청 증명사항 정리업무에 관한 통지’(국판발[2018] 47호) 발표를 통해 NMPA가 관리하는 16항목의 증명서 제출을 없앤다고 공고했다.
<원문은 http://www.nmpa.gov.cn/WS04/CL2138/339281.html 참조>
NMP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증명서를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들 16개에 이르는 인증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발표일(7월 24일)로부터 이들 항목에 대한 증명사항은 집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명서 제출 집행 중단과 관련, 화장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 가지이며 이는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변경(주소·명칭)과 수입 특수·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과 관련한 것이다.
이들 항목은 모두 별도의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고 온라인 대조검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돼 중국 내 생산 또는 수입업무 진행 과정에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 증명서 제출 면제 항목<화장품 관련 세 항목 발췌>
증명문서 |
용도 |
근거 |
취소 후의 처리방식 |
현지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발급한 국산제품 생산기업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증명문서 |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주소, 명칭 변경 신청 |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 규정’ (국식약감허[2009]856호)별첨 제10조(4)2(1) |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조검사 |
현지 공상행정 관리부분에서 발급한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증명문서 |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 규정’ (국식약감허[2009]856호)별첨 제10조(4)4(3) |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조검사 |
현지 공상행정 관리부분에서 발급한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증명문서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 규정’ (국식약감허[2009]856호)별첨 제10조(4)4(3) |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조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