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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식약처, 中 약감국(NMPA)과 MOU 체결

화장품 등 법령·안전성 정보·허가심사 등 전 분야 협력 강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제(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 약감국과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류 처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식약총국)을 폐지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시장총국이,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는 약감국이 담당케 하는 업무분장을 확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기준,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표 참조)를 차지하고 있어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7년말 현재 중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은 한국이 19억 달러(점유율 26.5%)에 이르러 프랑스와 일본을 앞서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약감국과 맺은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 양측의 규제 체계·요건·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 약물감시와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의 교환 △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 부정불량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적발과 집행에 관한 협력 △ 협력분야에서의 교육 관련 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위시해 실무급 방문 교류와 직원 교육, 정보공유, 공동작업반 구성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MR) :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관으로 중국의 상업·지재권·경쟁·식품의약품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장관급)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MPA) : 시장총국이 관리하는 신설 국가기관(차관급)으로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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