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물론 중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절대적 광고 표현’(국가급·최고급·최우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집행 지침(안)이 공개돼 오는 3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하 SAMR)은 최근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표준화·강화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기타 법률·규정·규칙·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표현 범위·예외·처벌 규정 등 포함 SAMR이 지침 제정(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 절대적 광고 표현 범위 △ 절대적 광고 표현 예외 규정 △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의미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 등의 표현을 뜻한다. (제 1항)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상품 경영자(이하 동일)가 사업장 또는 자체 매체에서 △ 자신의 명칭(성명) △ 설립시기 △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
제품의 포장과 관련, 전 세계의 흐름이 친환경·포장 쓰레기 최소화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화장품과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측정 방법과 판단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식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한해 적용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현재 국내의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번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는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화장품·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이하 요구)를 발표했다. 표준위원회는 화장품·식품의 공간 비율을 <표1>과 같이 제시하고 △ 혼합해 사용하는 화장품의 ‘단품;은 혼합 후의 제품을 의미 △ 종합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단품의 순함량이 가장 큰 제품에 해당하는 공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의 경우 곡물·가공품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화장품을 포함한 이외의 상품은 4겹을 넘지 않으면 된다. 생산업체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1차 포장)을 제외한 모든
중국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물론 ‘수탁 생산기업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명확해졌다. 허가·등록인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 전체 과정 감독 △ 위탁 생산한 화장품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 생산기업은 △ 생산활동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탁 당사자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권장(의무사항은 아님)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제 1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이하 생산경영방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자로 발표했다. △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 규범화 △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증을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해 제정한 생산경영방법은 모두 7장 66조로 구성해 화장품 생산허가를 위시해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법률책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발표한 생산경영방법은 생산허가 부문에서 △ 생산허가 신청 조건(제
중국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반면 이와 동시에 △ 허위 광고 △ 데이터 조작 △ 가짜상품 유통 등 연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건강한 소비문화와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모두 2만5천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 제품 품질 문제 △ 생방송 중 소비자에 혼돈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충동 소비를 유도한 것 △ 구매 후 교환·반품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련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 정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코트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