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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SAMR(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절대적 광고 표현 지침’ 제정

화장품협회 통해 의견 수렴…표현 범위·적용 예외 조건 등 명시

화장품은 물론 중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절대적 광고 표현’(국가급·최고급·최우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집행 지침(안)이 공개돼 오는 3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하 SAMR)은 최근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표준화·강화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기타 법률·규정·규칙·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표현 범위·예외·처벌 규정 등 포함

SAMR이 지침 제정(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 절대적 광고 표현 범위 △ 절대적 광고 표현 예외 규정 △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의미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 등의 표현을 뜻한다. (제 1항)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상품 경영자(이하 동일)가 사업장 또는 자체 매체에서 △ 자신의 명칭(성명) △ 설립시기 △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 포함)을 직·간접으로 판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업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규정에 의한 정보에 사용하는 절대적 표현은 상품 경영자가 △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고 △ 소비자의 알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하게 된다. (제 3항)

 

△ 상품 경영자의 서비스 태도 또는 경영 이념, 기업문화 만을 표현한 경우 △ 경영자 또는 상품이 추구하는 목표만을 표현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광고내용에 사용된 절대적 표현이 상품 경영자가 판촉하는 상품을 가리키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적 표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항)

 

객관성 입각, 소비자 오인효과 없으면 예외 적용

또 광고에서 사용하는 절대적 표현이 상품을 가리키더라도 객관성에 입각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기타 경영자를 폄하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절대적 표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모두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동일 브랜드 또는 동일 기업 상품의 자체 비교 만을 위한 서술이며 서술 내용이 진실한 경우 △ 상품을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시간·보존기한 등 소비 제시에만 사용하는 경우 △ 국가·산업·지역표준에 따라 인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급 표현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상품명 또는 등록상표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돼 있고 광고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상품명 또는 등록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지칭한 경우 △ 상품과 그 원료를 홍보하기 위한 배경자료 자체 만을 말하며 기술한 내용이 진실한 경우 △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평가된 상과 칭호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제한된 시간·지역 등 구체 조건을 명시하고 제품 판매량·매출액·시장 점유율 등 시공간 순서의 객관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광고주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인 정보인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광고 중 관련 표현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주가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와 처리가 이뤄진다.

 

광고 관련 용어가 위 상황에 속하지만 광고주가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역시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하게 된다. (제 5항)

 

행정처벌 면제 조건 등도 명시

지침 제 4·5항 규정을 제외하고 광고에 절대적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초래한 결과의 유해한 정도가 경미하며 적절한 시점 이내에 시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절대적 표현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 6항)

 

상품 경영자가 경영장소 또는 자체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게재하고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지속시간이 짧거나 방문자 수가 적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거나 △ 초래한 결과의 유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SAMR의 ‘시장 감독관리 행정처벌의 재량권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 규정에 부합해야 가능하다. (제 7항)

 

반면 △ 의료·약품·의료기기·건강식품·특수의료용처방 식품의 광고에 치료 효과·완치율·유효율 등과 관련된 절대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 △ 금융 재테크 상품 광고에 투자 수익률·투자 안전성과 관련한 절대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 8항)

 

이와 함께 지침에서는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때 광고법과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의 사실·성격·정황·사회적 위해 정도·당사자의 주관적 과실 등 실제 상황을 결합해 행정처벌 재량권을 합리성에 입각해 행사할 것”(제 9항)을 규정해 뒀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광고 절대적 표현 법 집행 지침(의견조회안)-국문/중문: 아래 문서 참조,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국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bbs_no=199904

중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bbs_no=1999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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