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중국 관점의 수입 화장품)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위생허가 증명 취득만 소명하면 허가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아닌 제품의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 99호)에서 화장품 부문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조세·수수료 감면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항만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일부 규제 요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즉 △ 중국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은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관련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증명을 취득했음을 성명하고 허가증 제출은 면제 △ 국가에서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화장품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안전성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대신 제품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 △ (해외)수출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 11월에 두 가지 테마의 의미있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1월 22일과 27일, 각각 △ 대만의 개정한 화장품 법규·인허가 절차 △ 중국 화장품 통관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해 대만과 중국 수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2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남측) 3층 회의실(300호)에서는 올해 7월 1일 전면 개정한 대만의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하 화장품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허가 절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대만 화장품 수출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제도 변화와 변경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FDA)의 화장품 심사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대만FDA 초청 대만 화장품 법규·인허가 절차 세미나’를 연다. 이번에 개정한 대만 화장품법은 △ 2021년부터 제품신고제 시행(법 개정 전에는 일반화장품 신고는 불필요)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과 보관제도 도입(일반제품 2026년·특정용도제품 2024년부터 시행) △ 함약화장품을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변경 △ 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