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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주목해야 할 中 통관절차·대만 개정 화장품법’

화장품협회, 11월 22일·27일 두 차례 해당 실무 공무원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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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 11월에 두 가지 테마의 의미있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1월 22일과 27일, 각각 △ 대만의 개정한 화장품 법규·인허가 절차 △ 중국 화장품 통관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해 대만과 중국 수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2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남측) 3층 회의실(300호)에서는 올해 7월 1일 전면 개정한 대만의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하 화장품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허가 절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대만 화장품 수출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제도 변화와 변경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FDA)의 화장품 심사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대만FDA 초청 대만 화장품 법규·인허가 절차 세미나’를 연다.

 

이번에 개정한 대만 화장품법은 △ 2021년부터 제품신고제 시행(법 개정 전에는 일반화장품 신고는 불필요)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과 보관제도 도입(일반제품 2026년·특정용도제품 2024년부터 시행) △ 함약화장품을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변경 △ 함약화장품 성분리스트를 특정용도화장품 성분명칭과 사용제한표로 변경 △ 비약용치약과 구강청결제를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대만 화장품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 대만의 수입 화장품 관리 개요 △ 개정 법규 소개와 제품 등록 방법·정보파일 작성 방법 △ 특정용도 화장품 허가 신청방법·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27일로 계획한 또 하나의 세미나는 화장품의 중국 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27일 동화빌딩(서울 여의도 소재) 6층 제 3강의실에서 열린다.

 

중국 해관총서의 통관 담당 공무원 초청해 진행하는 이 ‘화장품 중국통관절차 세미나’(중국어 진행·통역없음)에서는 △ 화장품 중국 수출 통관절차 개요 △ 준비서류와 양식 △ 검사, 검역 △ 중문라벨 등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늘려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실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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