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지속적 파트너십 구축 아모레퍼시픽(대표 안세홍)이 국내 주요 소비자 단체·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 이해관계자 대화’(NGO 포럼)를 가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경영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해관계자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원 용인캠퍼스에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한상만 교수 등 NGO·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비자의 화학성분에 대한 우려와 근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제품의 안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결을 위한 올바른 소통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의 주제를 ‘케미포비아’로 선정했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다 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
복지부·식약처, 올 업무 핵심기조 ‘국민 건강·안전’ 천명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의 핵심기조는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와 화장품을 포함한 국민생활 밀접제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5곳 유관부처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 안전에 기반 두고 업무 수행 이 자리에서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안전 기본 지키기·안전에 따뜻함 더하기·안전기반 혁신성장 견인·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확보’ 등 4대 추진과제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들에게 확산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케미포비아)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의 선제적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즉 일상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발암물질 490여 종 우선 추진)의 잠재위해요인을 분석하고 섭취경로와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 이 같은 위해요인의 분석과 평가
2017년 한 해, 한국 화장품 산업을 멍들였던 차이나리스크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제 2의 르네상스를 기대케 하는 2018년이 열렸다. 올 한해는 또 어떠한 변수와 변화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동시에 이 같은 천변만화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전략과 생존법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코스모닝은 2018년 개막과 함께 맞이하게 될 화장품산업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그 전망을 △ 법·제도·정책 △ 지방자치제 화장품 육성전략 △ 기업 인수합병 등의 영역별로 나눠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이 기획은 연초의 전망이 연말의 결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준비하고 강구해 나아가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진단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안전성 관리 강화” VS "자율 규제“ 최대 논점 업계 “원료목록 사전 보고 전환은 시대역행 조치” 반발 올해 화장품 산업에 있어 법·제도·정책 부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크게 △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전환 △ CGMP
개정법률(안) 발의…천연화장품 정의 신설·인증제 도입 등 유기농화장품과는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을 포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