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규제당국과 화장품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통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 조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함을 취지로 삼은 ‘2024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이 오늘(17일)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컨퍼런스룸 301·302호)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9일(토)까지 이어지는 이번 원아시아 포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주관으로 대한화장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테마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로 내세운다.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자국의 화장품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급변·강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AI 등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세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4 K-뷰티엑스포 코리아’와 연계해 개최하는 올해 원아시아 포럼은 오늘(17일) 기조 강연(3개 주제)과 특별 강연(5개 주제)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내일(18일)은 4개 세션에서 15개의 토픽을 놓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으로는 △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미래(대한화장품협회
올 한해 수입 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www.kpta.or.kr ·이하 의수협)는 오늘(22일) “국내 화장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2일(수) 포스코타워 역삼(3층 이벤트홀)에서 (수입)화장품 관련 주요정책 방향과 화장품 수입절차의 이해 증진,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입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식약처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 방안 △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세관장확인제도 관련 요건 확인·품목 분류 사례 △ 화장품 수입절차와 표준 통관예정 보고 △ 병행 수입 화장품 동일성 검사 △ 화장품 품질검사 안내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등이다. 이 가운데 표준 통관예정 보고 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FAQ(자주 묻는 질문집)를 별도로 마련, 설명회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해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화장품 업계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새
올해 화장품 부문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전체 방향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3월 19일(화)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A(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 화장품 분야 올해 주요 정책 방향·법령 개정 사항·규제혁신 과제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활동과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MoC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세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반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도표·아래 첨부문서 참조> 이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 ( www.kcia.or.kr )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교육을 포함해 상반기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집체) 교육을 한시 대체 운영하는 과정이며 신청한 교육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수료로 인정하게 된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화장품협회 교육담당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동안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과정명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교육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집합교육 대상자가 온라
전 세계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과 정보, 각 산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는 오는 22일(목) 오후 1시부터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 컨퍼런스룸 328호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눠 △ 생물유전자원 산업화 동향(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화장품산업과 나고야의정서(대한화장품협회) △ 산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한국바이오협회) 등 각 산업별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부문의 경우 △ 화장품 소재 국내외 개발 동향(임병연 박사) △ 화장품 분야 나고야의정서 영향(전용석 코스맥스 이사) 등의 세부 내용을 다루게 된다.
협회 온라인 보고 시스템으로만 가능…제조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가 내달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새해 시작과 함께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는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은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우편, 방문, 또는 E-메일 접수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보고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
국제상공회의소에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전달…정부에도 당사국회의서 ‘반대’ 요청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5곳의 협회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원칙을 국내 관련 협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표명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6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8526>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중국 등을 포함한 생물유전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
협회 간 정보 공유·정부 지원 요청·원료국산화 R&D 투자 등 세부 사항 마련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곳의 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각 협회별로 △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 회원사 의견수렴 △ 정부 건의사항 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 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지원 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들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 최근까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 등을 수렴해 이를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우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생물유
화장품협회 등 협회 5곳 참여…공통 이슈 도출, 협력키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관련 산업 협회들이 모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출범한다. 가칭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늘(25일)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 보드룸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최로 협의회 발족식과 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계획과 공동 협력방안 모색, 관련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대한화장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의는 불참, 협의회에는 참여) 등 5곳의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우선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후 진행상황을 판단해 상시 운영체계로 검토키로 했다. 오늘 첫 회의의 사회를 맡은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이사는 협의회 발족 배경에 대해 “지난 2014년 10월 발효한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발효, 법률이 시행(일부 신고 1년간 유예) 중이며 관련 업계는 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계 공통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