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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책임판매관리자·조제관리사 상반기 교육 일정 확정

교육대상·일정·이수과정·참여방법 등 점검 요소 많아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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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세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반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도표·아래 첨부문서 참조>

 

이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 ( www.kcia.or.kr )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교육을 포함해 상반기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집체) 교육을 한시 대체 운영하는 과정이며 신청한 교육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수료로 인정하게 된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화장품협회 교육담당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동안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과정명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교육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집합교육 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협회가 책임판매관리자 교육과 관련해 이 같이 여러 숙지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교육 진행이 불가피해졌지만 교육대상에 따라 이수해야 할 내용과 과목, 과정이 모두 달라 일부 교육이수 의무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는 “2020년 12월 14일 이전에 업(제조·판매·맞춤형) 등록(변경 등록 포함)을 하고 2020년 교육을 미수료한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 1월에 실시하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선정 시 참작해 검토한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2021년 교육은 별도로 수강해야 하며 2021년 교육은 최초 교육이 아니므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0년 12월 14일 이후 업 등록(변경 등록 포함)으로 2020년 교육을 미수료한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내 실시하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2021년 교육을 따로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화장품협회 이외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www.kcii.re.kr )의 교육일정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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