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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24년 화장품 정책, 한 눈에 본다

식약처, 19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서 설명회 열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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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장품 부문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전체 방향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3월 19일(화)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A(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 화장품 분야 올해 주요 정책 방향·법령 개정 사항·규제혁신 과제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활동과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MoCRA 시행 관련 최신 정보)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즉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 수입절차 안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소 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 사업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은 어제(28일)부터 온라인 사전등록(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설명회·행사)에 들어갔다. 선착순 650명으로 한정하며 최대한 많은 기업의 참석을 위해 참석자는 기업당 한 명으로 제한한다.

 

정책설명회 관련 자료는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자료 → 화장품 자료실)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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