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내년 10월 할랄법 시행
할랄-비할랄 엄격 구분…생산·유통·판매점서도 분리해야 “타국보다 印尼 자국 피해 더 클 것”…반대 목소리 높아 인도네시아가 할랄법을 내년부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화장품 역시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할랄’에 대한 특별한 규제에 속하지 않았던 화장품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세안화장품협회 소속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요 화장품협회(단체)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라는 점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밀어붙일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또는 직접 진출전략의 수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있었던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할랄법 관련 진행 사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대한화장품협회의 브리핑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명규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할랄법 시행은 기본적으로 내년 10월 17일을 기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