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비할랄 엄격 구분…생산·유통·판매점서도 분리해야
“타국보다 印尼 자국 피해 더 클 것”…반대 목소리 높아
인도네시아가 할랄법을 내년부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화장품 역시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할랄’에 대한 특별한 규제에 속하지 않았던 화장품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세안화장품협회 소속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요 화장품협회(단체)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라는 점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밀어붙일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또는 직접 진출전략의 수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있었던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할랄법 관련 진행 사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대한화장품협회의 브리핑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명규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할랄법 시행은 기본적으로 내년 10월 17일을 기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화장품의 경우 할랄법을 시행할 경우 인도네시아 화장품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지역) 협회에서 제기했으나 별다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할랄법 시행, 印尼 화장품산업에 부정 영향 예상 현재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보고돼 있는 화장품은 약 14만3천500개에 이르고 있으나 1만2천 품목(보고 화장품의 10% 미만)만이 할랄인증을 받은 화장품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에 할랄법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부분은 ‘할랄인증’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별도로 구분해 진열, 판매해야 한다는 데 있다. 또 할랄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경우 관련 로고를 부착한다는 부분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비할랄 제품에는 ‘비할랄제품’ 혹은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문구(또는 마크)까지 표시해야 한다는 규제까지 동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화장품의 할랄 인증 신청서 제출, 신청인과 할랄제품보장기관(BPJPH)간의 연락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인도네시아 측은 밝히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 구축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더라도 할랄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67일 정도로 예상됐다.
할랄, 비할랄(하람) 동일 생산시설 사용 불가능 할랄법 시행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할랄과 비할랄(하람) 제품 생산 부분이다. 즉 이들 제품에 대한 동일한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비할랄 제품이 비할랄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같은 생산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도록 했다. 또 교차 오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일한 유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여지는 보장했다.
이밖에 해외 할랄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증과 관련해서는 △ 상호 인증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 인증이 MUI에 의해 인정된 범주이며 △ 해당 기관이 원산지국 주무관의 인정을 받을 기관 △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의해 승인받은 기관일 경우에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MUI)이 서명한 상호 인증 합의를 계속 존중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명규 부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법 시행 원칙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일본·미국·유럽·아세안화장품협회 등 이번 모임에 참석한 모든 국가(지역)가 반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는 결코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내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민간단체 차원의 해결은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인도네시아 자국이 입을 피해가 훨씬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