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니켈‧디옥산 등이 검출됐다. 표기된 함량에 미달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서울시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해외직구 화장품 89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화장품 14종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이다.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미생물한도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한다. 아울러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로 규정했다. 호기성생균수가 많으면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다.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된다. 함량 부족 제품도 적발됐다. 립스틱·블러셔·파운데이션 7종에서다. 제품에 표기한 내용량보다 최소 7%에서 최대 23%가 부족했다. 네일제품 4종은 니켈과 디옥산을 함유했다. 니켈은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
해외직구 선크림에서 살균보존제인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CMIT‧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검사했다. 시험 대상은 해외직구 제품 8개와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다. 이 결과 해외직구 선크림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MIT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 등에 사용됐다. 이 성분에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MIT와 CMIT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다. 식약처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MIT와 CMIT:MIT(3:1) 혼합물을 0.0015%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 Supergoop! 스킨 수딩 미네랄 선스크린 SPF 40 △ Australian Gold 로션 선스크린 SPF 15 △ CeraVe 선스크린 보디 로션 SPF 30 등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