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부당광고 53건 적발
큐텐·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약외품 등의 게시물에서 불법유통 572건·부당광고 97건 등 모두 669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점검했다. 대상으로 삼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며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점검 배경과 사후 조치에 대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유통은 모두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부당광고는 97건이었으며 이 중 화장품이 53건(식품 44건)이었다. ◇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례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45건, 의약품 오인·혼동 7건 등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 ▲ (불법유통 의료기기)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