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현재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ww.motie.go.kr ) 주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화장품 업종 간사 기관으로 참여하는 올해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은 오는 25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대한화장품협회·8월 28일~9월 22일)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 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수로 하되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
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그리고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작업이 오는 8월 26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접수한 서류에 한해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 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내달 2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9월 15일까지 업종별 추천위원회(화장품협회)와 10월 중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하는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 현재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은 해당 상품의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이면서 △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두 항목에 걸친 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www.motie.go.kr )는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선정과 함께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든다는 것을 전제로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 수출 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 5백만 달러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일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
내달 5일까지 접수…‘현재·차세대’ 나눠 연말 최종 선정 올해 세계 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자로 2018년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연말에 이를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499호) 제 7조 내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는 올해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경우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들되 △ 세계 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을 충족할 때를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과 성장성을 평가, 7년 이내에 현재 세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