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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사업 시작

내달 26일까지 화장품협회 통해 신청 접수…11월 중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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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그리고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작업이 오는 8월 26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접수한 서류에 한해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 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내달 2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9월 15일까지 업종별 추천위원회(화장품협회)와 10월 중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하는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

 

현재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은 해당 상품의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이면서 △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점유율과 관계없이 수출 규모 기준(500만 달러) 만을 충족해도 가능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미래 시장성과 성장성에 역점을 둔다.

 

즉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미래 성장동력 산업·7대 유망 서비스 산업 등)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성장성을 평가해 앞으로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이어야 선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예: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한 상품)의 경우 심의를 통해 그 튺수성을 인정 받을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기준(제조·서비스업 통합)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 생산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기업 △ 생산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업 중 1위 기업 △ 생산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할 경우 선정 가능성이 있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기준이 보다 다양하다. △ 생산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 기업 중 3위 이내 △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 △ 최근 3년 이내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품질·디자인 등과 관련해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 △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성장성을 인정받을 경우 생산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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