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의 현 정부 인증제도를 벗어나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천호·박정하·정희용·이헌승·김용태·김상욱·박준태·김소희·정성국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안)은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화장품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용 조문 삭제(안 제 2조 제 2호의 2·제 3호·제 13조 제 1항 제 3호 삭제)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신설한다는 것.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 14조의 5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영업소 등에 대하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해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의안번호 7053·발의일자 2020년 12월 30일)됐다. 백 의원 등 발의의원은 개정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성분·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현행법 상 1차 포장에 제품의 주요 사항을 기재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과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화장품 제조업·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신청자가 고의로 허위·은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법적인 재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 제 1호의2, 제 24조의2, 제 36조(벌칙) 제 1항 제 1호의2·제2호의 2를 신설코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 24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 3호’는 ‘제 1호의2, 제 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호의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조(영업의 등록) 제 1항 또는 제 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 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