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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표시의무 삭제’ 추진

백종헌 의원 대표 발의…화장품법 10조 2항에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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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해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의안번호 7053·발의일자 2020년 12월 30일)됐다.

 

백 의원 등 발의의원은 개정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성분·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현행법 상 1차 포장에 제품의 주요 사항을 기재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과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 10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종헌 의원을 포함, 지성호·전봉민·구자근·이태규·유경준·임이자·이종배·이철규·김용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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