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영업 적발 사례를 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재판매한 경우다. 캐릭터 입욕제나 립스틱‧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나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없이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한 개인 공방 운영자도 식약처 조사에 걸렸다. 식약처 측은 “화장품‧식품‧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책임판매·맞춤형판매업’으로 세분화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가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기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사항은 2020년 시행)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 세부 범위 규정 △ 신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해 해당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의해 신설하게 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