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올해 화장품 정책 기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목)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 20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외교’의 중심 무대 가운데 한 기관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장품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9일까지 화장품협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웹)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편·방문·E-mail을 통한 보고와 접수는 불가하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가(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는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원료기업과 용기·패키지 등을 포함한 부자재기업까지 그 커버 영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는 그 동안 진행해 온 스마트팩토리 초기·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와이드 스마트 맞춤형화장품 ICT (주)이젬코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올해의 사업 가운데 하나. 맞춤형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이 시스템을 통해 ‘책임판매업-제조업-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고객 피부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관리와 분석 체계가 뒷받침하게 된다.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기반한 판매장의 스마트 관리 △ 최소 인원 매장운영은 물론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스마트 관리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해 판매하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상 위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리필) 장치, 재사용 용기 등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 관리를 시사했다. 지난 9월 15일자로 첫 제정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 화장품 소분(리필) 내용물의 품질·안전관리 △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위생관리 △ 소분(리필) 제품의 표시 등 방법 △ 소비자 안내·설명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서류 △ 판매장 안전·위생관리 점검사항 △ 판매장 일일 위생점검표까지 마련, 맞춤형화장품 소분(리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
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