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기간내에 협회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각 기업에 요청했다. 특히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는 점(우편·방문 ·e-mail접수 불가) △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년 3월 14일)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료목록 보고를 먼저 시행한 후 해당 제품 생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에 대한 보고가 오는 2월말까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화장품법 제 5조 제 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 그리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보고자 책임판매업자)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2022년 생산실적과 함께 이 기간동안 맞춤형화장품 사용 원료 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원료 목록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 책임판매업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료 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 역시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료 목록·생산실적 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 목록 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과정을 거쳐 보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
화장품 부문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함께 IT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화장품 기업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주)이젬코는 ICT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능형 공장 구축사업과 화장품에 특화한 전문 솔루션 제공으로 최상의 생산 효율성·품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생산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확대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보다 효율성 높은 솔루션을 구축,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에 영업·마케팅 파워를 한층 강화해 가겠다는 구상이다. (주)이젬코가 이미 개발을 완료, 보급 중인 ‘CEP’(Cosmetics Enterprise Platform)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기획자가 화장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제도·규정에 기반한 시스템 설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생산실적보고와 원료성분목록보고 등 해마다 정례화한 보고사항은 물론 책임판매업자의 업무, 제조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