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위해평가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 시대 왔다”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토론 현장 중계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수준을 넘어 ‘화장품 안전평가’를 다뤄야 할 시점이 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위해평가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라” “소비자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화해야” “성분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소비자 불안’을 다뤄야 할 때” “위해평가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절실” 지난 1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 비파홀에서 열린 제 38차 소비자권익포럼-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공동 주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소비자권익포럼)에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통해 쏟아진 이슈 들이다. ■ 주제 I-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 임두현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는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과 국제 동향’ 주제 발표에서 △ 위해평가의 정의와 일반사항 △ 화장품 위해평가 현황을 차례로 짚고 이에 대한 국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임 대표는 우선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 화장품 안전평가와 과학에 기반한 효능평가를 요구 △ 화장품 안전평가 측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