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 화장품 분야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부문 전반에 걸친 정책 설명회를 오는 11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 비즈니스타워(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5일(1차)은 책임판매업체, 12일(2차)은 제조업체로 구분해 진행한다. 오늘(24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관련해 식약처는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참석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등록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진행 상황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다만 1차 설명회에서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위반사례 등을, 2차 설명회에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가 지난 2015년 10조원을 돌파하고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점유율이 약 2.9%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장품 정책 리뷰 지난해 3월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현재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 완료 후 정식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부담을 완화해 종전 1인에서 10인 기업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허용됐으며 자격조건도 화장품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으로 확대됐다. 제조업 등록 의무도 완화돼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수수료도 면제됐다.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됐으며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애로센터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수출국과의 규제협력·국내 브랜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품목과 신설되는 품목의 절차, 정비, 심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개최, 화장품법 개정 내용·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 전환 절차·심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화장품 전환대상 화장품법에 의거한 기능성 화장품은 종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외에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갈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에 포함됐던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제품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설된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의 전환 전환 시기는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이 5월 30일자로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