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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어떻게 진행할까

식약처, 내달 5일·12일 정책 설명회…책임판매업·제조업 맞춤 가이드

오는 2028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 화장품 분야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부문 전반에 걸친 정책 설명회를 오는 11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 비즈니스타워(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5일(1차)은 책임판매업체, 12일(2차)은 제조업체로 구분해 진행한다. 오늘(24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관련해 식약처는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참석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등록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진행 상황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다만 1차 설명회에서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위반사례 등을, 2차 설명회에서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 테마로 선정해 각 업체들에게 실질성 있는 설명과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정책 설명회의 핵심 주제가 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 정보·평가 항목·결과로 구성)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중국과 미국(MoCRA), 유럽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지역에서 갈수록 그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일단 오는 2026년까지 제도의 기본 골격을 포함한 시행 작업을 완료하고 화장품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성에 기반한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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