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부문 맞춤형화장품 제도 관련 개선·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등도 ‘풀어야 할 현안’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K-뷰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제도·규제의 현행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동의하고 협의체를 가동했다. △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22명의 위원으로 꾸린 협의체는 각 분과별 회의와 검토를 거쳐 종합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코스모닝 취재에 의하면 이 개선안에는 △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존치 여부 또는 축소 검토 △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 방향 △ 제조원 의무 표기 조항 삭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 현행화 협의체는 화장품 업계의 법·제도 차원의 과도한 규제 사항을 각 부문별로 개선할 방향을 점검해 이를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맞춰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범위를 축소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최초 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를 설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가 이미 1970년대 말에 설파했던 자신의 저서와 강연 제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기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처럼 적확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2020년 1월 말 첫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려 3년 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화장품 산업은 물론이요, 대외 환경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미주 시장과 EU 지역은 이미 코로나19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일본·한국 동북아시아 3국에서는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왔던 중국의 상황은 지난 3년, 단순 수치로 보면 지난 한 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올해를 기점으로 미래전략 수립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코스모닝은 역사가 ‘엔데믹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할 새해의 개막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부문별로 전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중국 상황이 “상수이자 곧 변수”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