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제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Facility Registration, Cosmetic Product Listing) △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착향제 알러젠, 전문가용) △ 기록 보관(유해 사례) △ 탈크 함유 화장품의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규칙 확립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 ‘강제 회수 명령 권한’(Mandatory Recall Authority)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산업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MoCRA를 포함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VI장에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