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바이옴, 다단계 영업행위 ‘덜미’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