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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진바이옴, 다단계 영업행위 ‘덜미’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고발·시정명령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진바이옴은 미등록 판매원을 통해 영업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소속 판매원들에게 임의로 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후원수당은 소비자나 판매원에게 나온다. 과도한 후원수당은 저품질 제품을 고가에 파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낳는다. 방문판매업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바이옴의 △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비롯한 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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