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과 호텔신라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동화면세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4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3일 김 회장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게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에 체결(2013년 5월3일)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텔신라의 이 같은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는 것.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고자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신규면세점이 늘어나며 시장상황이 변화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동화면세점이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