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혜택 활용 권고
적용 시 연간 2억5000만원 가량 절감 효과
태국 수입업체가 한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샴푸를 현지 세관 수입신고 시 기본 세율 20%가 아닌 5%로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샴푸를 태국 수입업체가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인 태국의 기본세율로 신고중인 실태를 현지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체결 당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 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같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가 적용된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산 샴푸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를 활용해 태국의 기본세율 20%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FTA 세율인 5%를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 달러로 FTA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수출업체들은 연간 23만 달러(약 2억5천만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관련 혜택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 발송과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태국에 수출한 샴푸 이외에 한-아세안 FTA 협정상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불리한 세율로 적용된 채 수출되고 있는지 해외관세관과 모니터링해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