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액 10억으로 상향…회수·폐기명령 범위 확대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 근거가 마련된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11402)·정부(의안번호 12812)·백혜련 의원(의안번호 13887) 등이 발의한 3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신구조문 대비표: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이번에 발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근거(안 제 5조의 2, 제 23조)를 마련했다.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진회수 시 또는 정부의 회수·폐기명령에 따른 회수 시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게 된다.
회수·폐기명령·공표의 범위를 확대(안 제 23조)했다. 즉 현행 제 9·15·16조 제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 정부가 회수·폐기명령을 하는 것을 화장품법을 위반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안 제 26조의 2)을 신설했다. 이는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안 제 28조)했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 상황과 규모을 감안했을 때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