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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미 화장품 수출길 ‘확’ 열렸다

10월 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화) 발효한다.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중남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라고 밝혔다. 한-중미 FTA를 통해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페루·칠레·콜롬비아 등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한-중미 FTA의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를 마친 니카라과‧온두라스 간 협정이 우선 발효된다.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은 각국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됐다. 국내 기업이 중미 지역의 △ 에너지 △ 인프라 △ 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중미 간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한-중미 FTA 협정문 내용 △  품목별 협정 관세율 △  중미 공화국의 협정 관세율 △  원산지 기준 등을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자세히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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