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7명이 소득 45억원을 숨겼다 적발돼 1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버 7명이 소득 45억을 올려놓고도 광고 수입 금액 전액을 누락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 총 10억 원을 부과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후원‧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대다수에 속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유튜버가 해외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한국은행이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신고 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 가능하다.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 달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파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며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