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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카드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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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카드뉴스로 소개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제공한다.

 

카드뉴스에는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 △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한국소비자원과 참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대한화장품협회와 공유해 화장품산업의 안전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안전정보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1.1. 시행)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업계가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위생용품‧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업자정례협의체는 규제‧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감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단체다. 화장품‧위생용품‧식품‧정수기 등 10개 분야의 사업자정례협의체가 구축됐다. 현재 86개 기업이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한다.

 

화장품사업사정례협의체 참여사는 △ 네이처리퍼블릭 △ 보령메디앙스 △ 아모레퍼시픽 △ 애경산업 △ 엘오케이 △ LG생활건강 △ 유한킴벌리 △ 이엘씨에이한국 △ 한국피앤지판매 등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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