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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R&D사업단 구성 본 궤도 오른다!

복지부, 새해 1월 21일까지 사업단장 공모…R&D코디네이팅센터장 겸임
주관기관은 산업연구원…284억 예산 중 내년 77억 4000만 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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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4월부터 시작하는 화장품 R&D사업을 주도할 사업단 구성과 이 조직을 이끌 사업단장 공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www.mohw.go.kr )는 지난 23일자로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통합 공고하고 8개 부문에 이르는 제안요청서(RFP) 내용과 지원 일정 등을 발표했다. <코스모닝닷컴 11월 25일자 기사 ‘내년 화장품R&D 지원 사업 “다시 시작”’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289 >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의 사업 명칭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관연구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통합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세부 내용, 사업단 구성에 따른 조직 체계 등이 예시됐다.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 통합 공고 RFP(종합)’: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289 >

 

사업 지원규모와 기간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총 정부출연금 284억 원 이내(3년 이내 지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차년도가 되는 2020년 연구비는 77억4천만 원(9개월)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단 구성에서 눈여겨 볼만한 조직은 코스메틱R&D코디네이팅센터(이하 코디네이팅센터)다. 사업단장이 직접 운영할 코디네이팅센터는 선행 사업의 성과 확산과 전략적 화장품 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기획·연구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평가관리운영비 2억4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5억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코디네이팅센터는 △ 기존 성과를 활용한 후속연구·사업화 촉진 지원 △ 정부·민간 R&D 지원을 위해 글로벌 화장품 기술 동향 파악과 정보 제공 △ 정부·민간 R&D 사업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 지원 △ 사업 참여기관의 기술 사업화・수출 관련 컨설팅 지원 △ 분야별 과제 선정으로 해소되지 않는 화장품 기술 수요 충족 또는 사업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과제·사업운영·관리방안 제시

사업단장은 코디네이팅센터 구축과 운영에 투입할 5억4천만 원의 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72억 원이 책정된 사업운영과 관리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 째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이다. 지속가능한 한국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의존 기초소재 국산화와 나고야의정서 대비 국내 자생 천연소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두 번째 ‘피부과학 응용연구’의 경우 최신 피부과학·인접과학 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다. 1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세 번째는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 기술개발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지추세인 동물실험을 대체한 화장품의 인체 피부효능을 예측, 평가하는 기술 개발로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네 번째 과제는 신제형 기술 개발. 피부 층에 대한 화장품 소재의 전달력을 높여 효능을 증진시키거나 안정·안전성 개선 또는 차별화된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신규 제형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예산은 9억 원.

 

마지막으로는 시장다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대한 것이다. 화장품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수출 대상국에 적합한 소재·제품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로 책정 예산은 9억 원이다.

 

지원대상·사업단장(주관연구책임자) 지원 자격

이번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으며 사업단장(주관연구책임자)은 공모로 선정한다. 단, 사업단장 공모 접수는 지원자의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사업단장 선정(임명 예정일: 2020년 3월 1일) 후 소속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으로 변경된다. 사업단장은 코디네이팅센터장을 겸하게 되며 개별 직무수행은 불가하다.

 

 

사업단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8조(책임자 소속에 관한 예외)’에 따라 외부에서 영입된 관계 전문가가 되며 성실한 사업관리와 사업단 업무 전념을 조건으로 겸임(원소속기관의 동의가 필요)을 허용한다.

 

특히 사업단장이 겸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근무형태와 사업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업단장 선정 이후 사업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의 겸직과 참여(화장품 관련 기업의 이사, 주식 지분 취득 또는 참여 등)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에서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을 △ 화장품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성·공정성·공익성 등을 겸비한 산·학·연·병 전문가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화장품(바이오·화학) 연구·관리경력 15년 이상인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 자 등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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