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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원료목록 정보, 공개 안해도 된다

식약처, 훈령 개정…‘기업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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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에 포함됨으로써 그 동안 원료목록 보고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영업상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 www.mfds.go.kr )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56호, 2019. 12. 30)을 일부 개정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식약처가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화장품 원료목록’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 원료목록의 사전보고 조치(기존 연 1회 사후 보고)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가 영업상의 비밀 누설 우려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동시에 정보 공개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을 식약처를 포함한 관련 주무부처에 꾸준하게 요구해 온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는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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