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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신년특집-쟁점&트렌드 2020]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보완→안착’이 최대 현안

R&D지원사업 4월부터 재개, 올해 77억 투입…고형비누 등 화장품 전환

 

경자년 2020년, 희망의 새해가 다시 떠올랐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의 신산함을 토로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한 해는 또 다른 희망과 열정으로 마음을 다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K-뷰티의 위기설’은 끊임없이 되풀이됐고 이를 접한 화장품 기업들은 ‘내년은 더 힘들텐데…’라는 불안감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그것도 3년을 넘겼다. 그래도 잘 버텼다. 비록 지난해 수출실적이 2011년 이후 최저 성장률에 그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은 감지되고 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쟁점이 될 사안과 새로운 트렌드를 부문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올해 화장품 정책에서 단연 첫 번째 화두는 오는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2월 22일 치러지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지난해 말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에서의 중점 사안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와 제도 시행이 전부일 정도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2일에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10일 공고했으며 희망응시자 원서접수를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중이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판매업 관리 방안과 함께 핵심 요소가 될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앞으로 연 2회 시행하며 첫 합격자 발표는 오는 3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산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반영,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일단 1차 시험이 치러지고 합격자 발표, 제도 시행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수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식약처 화장품 부문 정책의 초점은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맞춰질 전망이다.

 

■ 화장품 R&D 지원 사업 4월부터 재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통합 공고하고 8개 부문에 이르는 제안요청서(RFP) 내용과 지원 일정 등을 발표함으로써 지난해 중단됐던 화장품 R&D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화장품 부문의 사업 명칭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며 주관연구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총 정부출연금 284억 원 이내(3년 이내 지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차년도가 되는 올해 연구비는 77억4천만 원(9개월)이 투입 예정이다.

 

이번 사업단 구성에서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코스메틱R&D코디네이팅센터(이하 코디네이팅센터)다. 사업단장이 직접 운영할 코디네이팅센터는 선행 사업의 성과 확산과 전략적 화장품 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기획·연구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모두 5억4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뒀다.

 

특히 코디네이팅센터는 △ 기존 성과를 활용한 후속연구·사업화 촉진 지원 △ 정부·민간 R&D 지원을 위해 글로벌 화장품 기술 동향 파악과 정보 제공 △ 정부·민간 R&D 사업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 지원 △ 사업 참여기관의 기술 사업화・수출 관련 컨설팅 지원 △ 분야별 과제 선정으로 해소되지 않는 화장품 기술 수요 충족 또는 사업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사업 분야는 △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 △ 피부과학 응용연구 △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 기술개발 △ 신제형 기술 개발 △ 시장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이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고시(2019년 12월 16일자)됨에 따라 착향제 구성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25종을 적시하는 동시에 이의 표시가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적용대상과 함량비율 계산법 등을 제시했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3품목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갔다. 즉 실제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책임판매업자는 △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록 △ 표시기재(전성분·제조번호·사용기한·최종 판매가격) 준수 △ 광고범위의 제한 △ 제조·판매금지사항(사용금지 원료 사용·무등록자 제조)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전환품목의 안전관리를 위해 △ 안전기준·품질관리·표시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 화장품과 동일하게 적용 △ 전환품목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의 개정 △ ‘비누공방’의 규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안전관리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비누공방을 ‘상시 근로자 2인 이하로 직접 조제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할 경우’로 규정하고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은 불허 △ 위탁제조 금지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소재지의 동일화 △ 화장비누 외의 화장품 취급은 불허 등의 세부 관리내용을 제시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전환품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 이수자(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함)’로 완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5일 정부의 ‘(K-뷰티)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던 혁신 차원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추진 방향도 주목거리다. 특히 브랜드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던 이 문제가 올해 다시 화장품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코스모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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